코로나19 2단계 격상 기준
유행 권역에서 1.5단계 실후이후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.5단계 보다 확진자수가 2배이상 증가 혹은
2개이상 권역 유행 지속 , 전국 300명 초과 이 세가지중 1가지를 충족시 적용 가능!
중점관리시설 2단계 제한
유흥시설 5종 - 집합금지
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- 21시 이후 운영중단 , 노래 음식 제공금지, 8m2당 1명으로 인원제한
노래방 - 21시 이후 운영중단 , 음식섭취 금지 , 이용룸은 바로 소독 30분이후 사용, 시설면적4m2당 1명인원제한
실내스탠딩 , 공연장 - 21시이후 운영중단 , 좌석배치운영 , 좌석간 1m 거리두기
식당, 카페 -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, 음식점 21시이후 포장배달허용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설치
일반관리시설 2단계 제한
결혼식장,장례식장 -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
목욕탕 - 시설면적8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,음식섭취금지
영화관 - 21시 이후 운영중단, 좌석배치운영
공연장 - 음식섭취금지, 좌석 한칸 띄우기
피씨방 - 음식섭취금지 , 좌석 한칸 띄우기
오락실,멀티방 - 시설면적8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, 음식섭취금지
실내체육시설 - 시설면적4m2당 1명인원제한, 21시이후 운영중단 , 음식 섭취 금지
학원 - 시설면적8m2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띄우기, 시설면적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띄우기 21시이후 운영중단 (둘중선택) 음식섭취금지
독서실 - 음식섭취금지 , 좌석 한칸 띄우기, 단체룸50% 인원제한 , 21시 이후 운영중단
놀이공원,워타파크 -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제한
미용업 -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
상점,마트, 백화점 - 마스크 착용 , 환기 소독의무화
종교활동 - 1.5단계 30% 에서 참여가능 인원이 좌석수의 20% 이내로 축소, 식사금지
(공통수칙: 마스크착용 , 출입자명단관리 , 환기및 소독)
학교등교 - 1.5단계 밀집도 2/3에서 밀집도 1/3원칙
스포츠관람 - 1.5단계 30% 입장 가능에서 관중 10% 입장 가능
모두들 마스크 착용및 방역 수칙을 잘지켜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
자영업자분들의 경제와 우리 모두의 삶이 윤택하고 건강해지길 기원합니다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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